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어떠한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물가도 점점 오르고 침체가 장기화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기 직전인 분들이라면 은퇴 후 소득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또한 2023년부터 건강 소득 요건이 낮추어지면서 작년부터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이 큰 폭으로 높아졌습니다.
세계적으로 노령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생활하기가 벅찰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 궁금증이 많아져 조건을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상세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을 가입한 총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지금 개시연령보다는 최대 5년 정도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소득이 발생하는 일에 종사를 하는 경우라면 월마다 벌어드리는 평균 소득기준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다가 소득이 평균 이상이라면 지급이 정지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나이 몇 세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69년 이후의 출생자분들은 현재 나이 만 65세 이후에 수령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으로 본다면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연금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 68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도록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생각을 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럼 출생연도에 따라서 조기수령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1953년-1956년생은 지급개시 연령이 61세지만 조기수령조건으로 연금을 신청한다면 56세부터 가능합니다.
- 1957년-1960년생은 지급개시 연령이 62세지만 조기수령조건으로 연금을 신청한다면 57세부터 가능합니다.
- 1961년-1964년생은 지급개시 연령이 63세지만 조기수령조건으로 연금을 신청한다면 58세부터 가능합니다.
- 1965년-1968년생은 지급개시 연령이 64세지만 조기수령조건으로 연금을 신청한다면 59세부터 가능합니다.
- 1969년-1956년생은 지급개시 연령이 65세지만 조기수령조건으로 연금을 신청한다면 60세부터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맞춰 수령을 미리 한다면 장점이 존재합니다.
만약 퇴직을 일찍 하신 분들이라면 월마다 꾸준하게 받던 월급이 끊기다 보니 조기수령조건으로 신청하여 받는다면
생활비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요즘 저축을 하며 금액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부분도 시도를 해보실 수 있겠죠.
이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라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즉 국민연금이 월 484,770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건강 쪽 금액을 산정할 때도 국민연금 소득이 반영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요건에 조기수령자로 맞춘 경우라면 건강금액도 납부를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존재하겠죠.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으로 미리 연금을 받는다면 1년마다 6%, 월마다 0.5% 깎여서 5년 정도 더 일찍 받게 된다면 총 30% 정도 되는 금액을 감액받아 지급을 받게 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요즘은 세계적으로 인구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데 뭔가 수명이 길어질수록 불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으로 미리 받는다면 이득일까요? 불이익이 많을까요?
미리 연금을 받는다면 이득이나 이익이 많을지 불이익이 많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여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빠르게 수령 신청을 하여 받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기초연금이나 건강 쪽 금액 때문에 일찍 받는다면 어떤 부분이 더욱 유리하게 작용을 할지 수령액을 비교해 보면서 그대로 유지할지 조기로 수령을 받을지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기대 수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듯이 일찍 조기 수령을 받게 된다면 1년에 6%, 5년이나 일찍 수령받는다면 30% 감액되어 수령을 받게 되는데 원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싶으시다면 수령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기다렸다가 지급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방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직접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내방을 해주셔도 되고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청구, 찾아가는 서비스 등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존재하니 요건에 맞게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서면청구서를 작성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제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